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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출산전 진료비 지원 사업 바우처 제도

작성자명양정분산분인과
조회수2064
등록일2014-10-23 오후 4:40:16

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
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


1. 대상자 : 모든 임신부(신청 당시 보험급여 정지된 경우 제외)

2. 지원내용 :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를
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-바우처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
(1일 6만원 이내 사용)

3. 지원 서비스 개시일 : 2008년 12월 15일 ~ (‘고운맘’카드 사용시작)

4. 카드발급 접수처
? * 건강보험 가입자
- KB 국민은행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우체국
? * 의료급여 수급권자 : 시청, 읍면동 사무소

5. 신청시 구비서류 : 건강보험 임신.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
(의료기관 발급)

6. 사용기간 : 이용권(고운맘 카드) 수령 후 ~ 출산예정일 + 60일

7. 사용가능 의료기관 :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

8. 사용범위
?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 부담금
? 초음파 등 산부인과 비급여 진료비
? 입원비 (모든 비용 합산하여 1일 6만원 이내)

- 양정분산부인과에서는 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,
임신확인서는 주치의 선생님께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
- 고운맘카드는 국민은행, 건강보험공단, 우체국에서 신청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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