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 등 발급절차
- 1.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을 확인 한 후 진료시간에 접수를 합니다.
- 2. 담당의사와 상담 후 진단서를 신청합니다.
- 3. 수납창구에서 진단서 및 제증명 서류 발급비용을 수납합니다.
- 4. 2층 입/퇴원 수속 제증명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합니다.
*입퇴원확인서는 2층 입/퇴원 제증명 창구에서 직접 신청발급 해 드립니다.
*외래 진료시나 입원중에는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.

- 1. 환자본인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건강(의료)보험카드
- 2. 환자 본인 외 직계가족, 방계가족, 제3자
-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(병원양식)
- 환자의 인감증명서(환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일 경우 부모의 위임장과 인감증명)
- 신청자의 신분증
* 직계가족 - 의료법 제 20조의 직계가족의 구성 :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모)
* 방계가족 또는 제3자 -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외손자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