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
직업병을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.
직책 | 이름 | 업무 | 내선번호 |
---|---|---|---|
직업환경의 | 유진현 | 특수검진문진 및 판정 | 825 |
간호사 | 박미란 | 사후관리 및 결과상담 | 631-9571(직통) |
간호사 | 김민선 | 특수 청력 | 821 |
임상병리사 | 최해인 | 특수폐활량, 채혈 | 822 |
임상병리사 | 이정이 | 특수폐활량, 채혈 | 117 |
임상병리사 | 성주미 | 특수폐활량, 채혈 | 117 |
임상병리사 | 문지예 | 특수폐활량, 채혈 | 821 |
방사선사 | 김선화 | 진폐 촬영 | 806 |
행정 | 이슬기 | 검진 접수 | 829 |
행정 | 전소라 | 검진 접수 | 829, 631-9142(직통) |
행정 | 김유리 | 검진 접수 | 829, 631-9142(직통) |
행정 | 김한글 | K2B업로드, 청구 | 821 |
구분 | 대상 유해인자 |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| 주기 |
---|---|---|---|
1 |
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N,N-디메틸포름아미드(DMF) |
1월 이내 | 6월 |
2 | 벤젠 | 2월 이내 | 6월 |
3 |
1, 1, 2, 2-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 니트릴 염화비닐 |
3월 이내 | 6월 |
4 | 석면 면분진 | 1년 이내 | 12월 |
5 |
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|
1년 이내 | 24월 |
6 |
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|
6월 이내 | 12월 |
검강진단 감사항목 | 검사방법 | 조사/검사 시기 |
---|---|---|
직업력 및 노출력조사 |
1.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2. 문진 |
건강진단 전날/당일 건강검진 당일 |
과거병력조사 |
1. 과거 건강진단 결과 확인 2. 문진 |
건강진단 전날/당일 건강검진 당일 |
자각증상조사 |
1.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게 하여 활용 2. 문진 |
건강진단 전날/당일 건강검진 당일 |
임상진달 |
1. 자각증상 호소 부위에 대한 진찰 2.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진찰 |
건강진단 전날/당일 건강검진 당일/후일 |
생물학적 노출치료검사 |
1. 1차항목검사 (대상근로자 전부) 2. 2차항목검사 (필요한 근로자) |
건강진단 당일/후일의 특정시점 건강진단 당일/후일의 특정시점 |